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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한의 사’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2015. 3. 15. 경부터 2016. 9. 경까지 C 한방병원에서 1 상자당 30만 원에 판매할 용도로 원외조제 실에 해당하는 D 한방병원 탕제 실에서 공진단 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소분하고, 분말을 반죽하여 기계로 제 환 및 건조하여 환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약사 법 제 95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23 조 제 2 항 ㆍ 제 3 항 ㆍ 제 4 항 ㆍ 제 6 항 ㆍ 제 7 항을 위반한 자 제 23 조( 의약품 조제)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 92조 제 1 항 제 2호 후 단에 따라 한국 희귀 ㆍ 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 )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의료법 제 36 조( 준수사항) 제 33조 제 2 항 및 제 8 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 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 36조 제 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의 2. 탕전 실 1 ( 관련 한의 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 관련 한의 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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