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약사법 제 23조 제 2 항의 조제시설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법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해당 의료기관의 조제실( 탕 전실) 로 신고한 조제시설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 한방병원의 한약사로서 위 병원이 원외 탕전 실로 신고하지 아니한 D 한방병원 탕전 실에서 환약을 조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한의 사’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2015. 3. 15. 경부터 2016. 9. 경까지 C 한방병원에서 1 상자당 30만 원에 판매할 용도로 원외조제 실에 해당하는 D 한방병원 탕제 실에서 공진단 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소분하고, 분말을 반죽하여 기계로 제 환 및 건조하여 환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설사 피고인이 2016. 7. 16.부터 2016. 9. 경까지 C 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약사로서 C 한방병원이 아닌 D 한방병원의 탕제 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 23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C 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약 사인 피고인은 한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원외 탕전 실에 해당하는 D 한방병원의 탕제 실에서 공진단을 제조해 왔다.
② 약사 법 제 23조 제 2 항은 한약사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