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15:10 경 울산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원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이 위 한의 원의 원장 이자 한의 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결국 위 한의원에서 대기 중이 던 환자들이 겁을 먹고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2 항( 진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