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6 층에서, ‘I 한의원’ 및 ‘J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에서 운영하는 ‘K 병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I 한의원 ’에서 급여를 받고 진료를 하였던
한의 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 사무 장병원( 사무 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 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임대차 보증금, 직원 급여 등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한의 사인 피고인 B은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700만 원을 지급 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피고인 B 명의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9.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위 H 건물 6 층 (607 호, 608호, 609호) 을 임차하여 ‘I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초음파 치료기 1대 등을 갖추고 위 한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I 한의원’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