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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위생법 제 37 조( 영업허가 등)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 36 조( 시설기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 아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부터 ∼ 2017. 7. 25. 적발 일까지 상기 소재지는 지상 1 층의 영업장 면적이 약 66㎡ (20 평) 규모로서 4인 용 탁자 10 조, 냉장고 등 조리 장 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듬 생선 구이 (8,000 원), 갈치 조림 (9,000 원), 갈치 구이 (18,000 원), 소주 (3,000 원)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매출액 약 400만원 상당을 올리며 관할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 규모 및 영업기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과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계속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벌금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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