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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5구합7017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 고시: 2005. 6.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5. 1. 30.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 -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F 등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하고, 그 중 배나무를 ‘이 사건 배나무’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200,275,500원으로 정함. - 수용개시일: 2015. 10. 13. - 감정평가법인: G감정평가법인, H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204,620,000원으로 정함(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I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2016. 5. 13.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514,777,909원으로 산정(이하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함 - 제1차 법원감정에 대하여 이 법원은 법원감정인에게 ‘보상액 산정 시 근거자료인 “2015 과수손실보상기준설정”이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법원감정인은 2016. 6. 29. ‘위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용역과제 제출보고서인데, 이를 공식적으로 발간된 자료로 착각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다시 적정한 방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과 함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29,590,551원으로 산정(이하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한 감정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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