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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22645
토지등 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북 청도군 B 과수원 307㎡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건설공사 - 고시 : 2016. 2.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수용대상(이하 수용대상이 된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수목을 ‘이 사건 수목’,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 E 영업이익을 ‘이 사건 영업이익’, E 시설이전비를 ’이 사건 시설이전비‘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F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1 표 ‘재결감정 보상금’란 기재 각 금원 - 수용개시일 : 2016. 9. 26. 다.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수목평가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법원감정 보상금’란 기재 금원과 같이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법원감정 보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각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수목평가연구소,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북 청도군 B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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