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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7누5345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고시 : 2005. 6.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5. 1.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 1) 망 A 소유의 이천시 E, F 등 지상에 있는 별지 1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하고, 그중 배나무를 ‘이 사건 배나무’라고 하며, 배나무를 제외한 수목을 ‘이 사건 조경수’라고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0,275,500원으로 정하였다. 2) 수용개시일 : 2015. 10. 13. 3 감정평가법인 : G감정평가법인, H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1)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4,62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2) 감정평가법인 : I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3) 재결감정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고손액, 감수액,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되, 이식이 곤란하거나 이식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는데, 물건평가조서에 각 수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6. 8. 23. 재결감정인에게 이 사건 수목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이에 I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조경수에 대하여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여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며, 이 사건 배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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