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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500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고시: 2010. 4. 8. 경상남도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기재 부동산 및 수목(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합계 634,610,740원(이 사건 토지: 535,227,820원, 이 사건 건물: 90,984,420원, 이 사건 수목: 8,398,500원) 3) 수용개시일: 2015. 6. 17.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200,000원을 추가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1) 이 사건 토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손실보상금은 504,761,400원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손실보상금은 560,316,900원이다(이하 순차로 ‘제1차,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 제1차, 제2차 법원감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 종전 편입당시 상태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보아 감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수목: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손실보상금은 10,935,734원이다(이하 ‘제3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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