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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구합221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7,500원 및 2014. 11. 27.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가) 사업구역: 김해시 D, E 일원 1,522,000㎡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F, 2013. 6. 27. 김해시 고시 G(변경 승인 고시)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5.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4. 4. 15. 2) 수용대상: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순번 2 내지 11 기재 각 수목(이하 위 각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3) 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수목 2) 보상금: 수용재결일인 2014. 2. 2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마.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수령 피고는 2014. 2. 25.자 수용재결 및 2014. 10. 23.자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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