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1868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5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3. 4. 9. 의왕시 고시 E, 2012. 3. 28. 경기도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의왕시 H 전 1,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토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980주, 헛개나무 5주, 두충나무 5주, 매실나무 5주, 오가피나무 5주 합계 1,000주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6. 9.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1,174,105,500원, ② 이 사건 수목 및 지장물 115,45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주식회사 삼청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219,572,000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9,235,000원으로 각 증액(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생략)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12,822,900원으로 평가(이하 ‘법원 토지 감정’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전비 280,000,000원으로 평가(이하 ‘법원 수목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 J의 각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