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4, 65, 66, 55, 27, 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청주시 흥덕구 G 전 1395㎡, 원고 B은 H 전 1140㎡, 원고 C은 I 전 148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나.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이하 ‘제1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다. 원고들 토지는 제1, 2 피고들 토지를 지나야 공로에 출입할 수 있고,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1, 2 피고들 토지를 통행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2014년경 제1, 2 피고들 토지 입구에 주문 제3항 기재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제1, 2 피고들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에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제1, 2 피고들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