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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20597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답 3,309㎡ 중 별지 도면 1 기재 감정도 표시 49, 67, 47, 48, 49의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A은 양산시 I, J, K, L, M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N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양산시 N, I, J, K, L, M 각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호칭한다). 원고들 토지는 북쪽으로는 O, P 임야로, 남서쪽으로는 피고 소유의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주위 토지’라 한다)로, 남동쪽으로는 계곡 및 Q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3.경 이 사건 주위 토지 중 별지 도면 2 기재 감정도(이하 ‘제2 감정도’라 한다)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철제구조물 대문과 제2 감정도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구조물 철조망을 설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0, 16,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 토지는 원고들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주위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더라도 기존통행로 ①, 기존통행로 ②, 기존통행로 ③을 통하여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충분히 출입할 수 있고, 기존통행로 ②의 경우 정비 및 도로 개설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위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재 이 사건 주위 토지에는 나무와 수풀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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