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부산 강서구 F 대 3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G 대 264㎡ 및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78㎡ 이하"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대 308㎡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는 상태인데,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 및 인접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참고도와 같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9. 6. 11.경 원고들이 주택 보수공사를 하려 하자 이 사건 통행로의 입구를 쇠파이프 등으로 막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쇠파이프와 말뚝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 강서구 F 대 3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더불어 통행 방해 금지의 부작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에 접한 뒤편 통로를 통하여 공로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