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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684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08. 4. 7.까지 피고에게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08. 7. 26. 최종 변제를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은 28,71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28,7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8. 7. 26.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에야 제기되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위 물품대금채무을 승인하였고, 2012. 9.경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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