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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106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목 공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인바 원고의 최종 수목 공급일은 2008. 10. 23.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나무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최종 대금지급일인 2008. 4. 23.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7. 3. 8.경 원고의 처인 D에게 미지급 수목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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