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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인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원안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면 거래처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원안품의서를 제출하며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퍼실세탁세제 2,420개를 11,000,000원에 납품받아 이를 홈플러스에 12,1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세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홈플러스에 위 세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엠에이치인효에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30.경 (주)엠에이치인효에 12,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바로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26,13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원안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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