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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E주식회사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4. 18.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계약은 실제 성사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F은행, G, H 등 각종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C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주식회사 K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곧 주식회사 K로부터 큰 돈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8. 4. 25.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주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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