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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9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구 남구 앞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F이 G으로부터 도급받아 청주시 흥덕구 H에 신축 중인 공장에 2억 원 상당의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주)F이 신축하고 있는 공장에 설치할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과학장비가 수입품인 관계로 선적과 발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선결제를 해주면 틀림없이 과학장비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학장비 구입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과학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결제 요청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과학장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명의 신협 계좌(J)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5. 4. 9.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신축 중인 공장에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과학장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여 과학장비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신축 중인 공장을 소훼하여 준공기일을 늦추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1:05경 위 신축 공장에서 출입문 주위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3ℓ가량을 뿌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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