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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단28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시흥시 C자동차매매단지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로부터 E SM5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T 캐피탈과 24개월 할부 상환을 조건으로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2,1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위 KT 캐피탈은 2012. 10. 4.경 제휴회사인 (주)더베스트할부를 통해 피해자의 자동차 매매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12,100,000원을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위 12,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E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2,100,000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매도해줄 것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량을 J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1,8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매매대금을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80만 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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