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G,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주처인 주식회사 립코(이하 ‘립코’라 한다)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받아서 소비한 사실을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숨긴 채 마치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립코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립코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30.까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F’ 공사현장에 대금 115,000,000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MCC’를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중간 검수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3. 9.경 위 E과 물품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납품기일을 2012. 3. 30.까지 늦추기로 하는 물품납품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G에게 전화로 “발주처인 (주)립코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일단 물건을 납품하면 검수 후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주처인 (주)립코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상태였고, 이미 선지급 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