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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달러를 구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러를 구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17:44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디아지오의 구매담당자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회사에 판촉물인 자동차 쿠션을 I이라는 회사와 공동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1,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아지오에 자동차 쿠션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I도 가공의 회사로서 피해자가 1,2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디아지오에 목욕용 세제를 상호 불상의 회사와 내가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8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아지오에 목욕용 세제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상호 불상의 회사도 가공의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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