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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5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01:25경 원주시 단계동 맘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장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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