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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782-6에 있는 피자헛 앞 교차로에 이르러 합동청사 쪽에서 단계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0: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원주시 단계동 782-6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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