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중앙곱창 앞 도로에서 우산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우산동 현대자동차 앞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앞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흰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 조수석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1,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