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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5 2015고단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3:04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우산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1. 1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산철교’ 앞 도로를 우산철교사거리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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