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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1재고합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3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바, 1978. 6. 29. 17:3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4사상 3방 출입구에서 통로를 향하여 옆 감방에 수감 중인 E 등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긴급조치 해제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구속자는 즉각 석방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는 등 구호를 약 2회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공연히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8. 11. 13. 선고 78고합135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가 1979. 8. 13. 취하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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