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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3재고합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197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8. 3.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978. 3. 1. 07:1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4사상 3감방의 변기 위에 올라가서 같은 감방에 수감 중인 N 등 5명을 포함하여 인접 감방에 수감 중인 다른 수감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수호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1978. 10. 26.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79. 2. 15.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제7항, 제1항 라호를 적용하였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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