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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6 2015노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이 법원이 2015. 3. 26.에 선고한 판결문의 사건명 중...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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