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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2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6. 21. 선고한 판결 중 주문 란의 '피고인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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