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77 (1)
특수절도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판결문 제1면 ‘사건’란 제2행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8.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판결문 제1면 ‘사건’란 제2행의...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