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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24. 선고한 판결의 제2면 15행의 ‘2....

이유

이는 재판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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