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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0 2019가단1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0.경까지 2015. 3.경까지 피고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11. 3.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20. 5. 16., 약정 이율을 월 2%로 약정하되, 만일 피고가 위 약정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원금 8,800만 원에 대한 약정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위 대여원금 8,800만 원과 ②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7. 12.분부터 2018. 2.분까지의 3개월분 약정 이자 중 미변제 잔액 159만 원 및 ③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8.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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