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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87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12,05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16.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9월 말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8. 15., 이자 월 150만 원(연 36%),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2004. 1. 6. 8,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1. 30., 이자 월 240만 원(연 36%),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약정이자 합계 218,412,053원(= 1억 3,000만 원 88,412,053원)에서 위 변제금 2,0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리금 198,212,053원 및 그 중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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