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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2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04. 10. 16.자로,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원고, 차용일 2004. 10. 16.,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월 10%, 지연손해금 월 30%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순번 대여날짜 대여원금(원) 변제기 이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04. 10. 16. 120,000,000 2004. 12. 31. 월 10% B C 2 2004. 9. 16. 70,000,000 2004. 10. 30. 월 10% C 3 2004. 9. 23. 70,000,000 2004. 10. 30. 월 20% C 4 2004. 9. 16. 110,000,000 2006. 12. 31. 월 10% C 5 2004. 12. 7. 120,000,000 2005. 2. 7. 월 30% C 6 2005. 2. 4. 120,000,000 2005. 4. 4. 월 29% B 7 2005. 3. 21. 300,000,000 2005. 8. 10. 월 20% B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아래의 각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별개의 채무이다. 위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04. 10. 16.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월 10%, 지연손해금 월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순번 대여날짜 대여원금(원) 1 2004. 4. 12. 80,000,000 2 2004. 9. 16. 50,000,000 3 2004. 12. 11. 20,000,000 4 2005. 2. 4. 80,000,000 5 2005. 3.경 12,000,000 합계 240,000,000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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