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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12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B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0:30경 E 오일펌프실에 설치된 보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기계정비실의 보링작업용 드릴기 전기모터 충전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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