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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 현장소장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끈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15:20경 위 급식소 개축공사현장 돌붙이기 외벽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양측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탁기관밀착지원결과 즉시감독요청,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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