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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나32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2013. 3. 20.부터 2013. 9. 3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농수산물, 식품 잡화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부터 2013. 2. 28.까지 D에 합계 38,4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D의 주방장이던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게 "본인은 C의 미결재금액 28,350,000원을

3. 28.까지 완납하겠습니다.

3. 1.부터

3. 17.까지 10,139,000원은

4. 15. 결재완납하겠습니다.

불이행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3. 3. 21. D 관리사무소에 “2013. 3. 20. 현재 C에서 거래된 식자재 일체의 미지급 대금은 없음을 확인한다.

“ 라는 완납증명원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4. 3. 또다시 원고에게 “본인은 C의 미수대금 38,489,000원 중의 10,000,000원을 2013. 4.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 28,489,000원을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씩 회사계좌로 지급하겠습니다.

불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라는 미수대금 결제약정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같은 날 변제받기로 하고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113,8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미지급금 및 대여금 합계 31,375,200원(= 38,489,000원 1,000,000원 - 8,11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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