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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5가단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1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는 2013. 11. 14.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 금액을 2014. 3. 14.까지 지불하기를 약속하며 이자는 3%로 약정한다. 만약 위 기간동안 지불하지 못할시 어떠한 민, 형사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일인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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