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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13 2014가합84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483,404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6. 21.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C’에 액화석유가스 등을 계속적 거래방식으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5. 31.경 원고와 단가 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재약정을 하면서, ① 약정일로부터 5년간은 원고하고만 거래하고, ② 원고로부터 받은 가스용기를 제3자에게 불법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며, 위 약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피고 A는 2014. 9. 17.경 원고에게 미수금 130,585,415원 및 이후 발생하는 가스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0. 9. 이후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가스용기를 제3자에게 불법유통시키는 등 약정을 위반하고, 미수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위 ‘C’의 공동 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거래미수대금 합계 139,634,595원(= 2014. 9. 17.까지의 미수대금 130,585,415원 이후 발생한 미수대금 9,049,180원)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30,000,000원, 가스용기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21,848,809원 등 합계 191,483,404원(= 139,634,595원 30,000,000원 21,848,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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