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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5 2014가단32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2013. 3. 20.부터 2013. 9. 30.까지 D에 농수산물, 식품 잡화를 공급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1. 3.부터 2013. 2. 28.까지 D에 합계 38,4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D의 주방장이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본인은 C의 미수대금 38,489,000원 중의 1,000만 원을 2013. 4.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 28,489,000원을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씩 회사계좌로 지급하겠습니다. 불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미수대금 결제약정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같은 날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8,113,8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미지급 금 및 대여금 합계 31,375,200원(= 38,489,000원 100만 원 - 8,11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3,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돈의 지급기일 이후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의 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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