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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04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5호』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용돈이 부족 해지자,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 중고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1. 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13:14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306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i5 6600 gtx950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로 “65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중고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컴퓨터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중고 컴퓨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피해자 C로부터 2016. 3. 1. 16:15 경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50,000원을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6. 3. 4. 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12:09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로 “57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위 중고 컴퓨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3. 4. 18:00 경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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