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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9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1] 징 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19:00 경 광주시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으로부터 ‘2016. 1. 29. 13:00까지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 징병 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

’ 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378]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등의 인터넷 사이트 상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 중고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물품 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5. 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중고 꼼 데 가 르 숑 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9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티셔츠를 피해자 C의 주소지로 배송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중고 티셔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 15. 18:37 경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90,000원을 중고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6. 1. 24. 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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