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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충남 태안군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B) 와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중고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에게 도서 배송을 약속한 후 구입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도서를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 유라시아 유목 제국 사’ 외 2권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도서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 중세의 가을’ 외 3권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중고 도서 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3.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 비 잔 티 움’ 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도서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 자본론 세트 ’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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