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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단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1:43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희 동상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74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J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 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성 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K이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위 I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아무렇게 나 서 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I 명의의 운전자 성명 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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