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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2:35 경 춘천시 공지로 370 우림 타이어 앞 도로부터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 02:35 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 경찰서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위 경사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 단속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성 명란에 ‘E’ 의 인적 사항이 현출되도록 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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