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4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소342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2016. 12. 12. 피고에게 주문 기재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의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수령을 거절당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8834호로 그 채무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