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555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5. 12. 30.자 결정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14784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31792호, 대법원 2014다90676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5카확55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은 9,915,200원임을 확정한다는 2015. 12. 30.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6타채1663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청구금액 10,383,2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9.자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5. 이 법원 2016금제10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915,2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공탁으로써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공탁 후에도 468,000원(= 10,383,200원 - 9,915,2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6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6. 4. 4. 이 법원 2016금제269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68,00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