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69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0. 2.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991)를 제기하여 2014.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1,166,666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8196)하였으나 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8,188,66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0. 10. 300,000,000원, 2016. 10. 27. 16,793,265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참가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에서 2015. 9. 23.경 피고에게 28,188,6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0. 10.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52호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가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3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520호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16,793,26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