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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1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69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0. 2.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991)를 제기하여 2014.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1,166,666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8196)하였으나 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8,188,66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0. 10. 300,000,000원, 2016. 10. 27. 16,793,265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참가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에서 2015. 9. 23.경 피고에게 28,188,6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0. 10.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52호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가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3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520호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16,793,26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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