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460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4607호 손해배상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3. 6. 12. “원고는 피고에게 1,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명686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어 같은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9.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2014금3741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금3741호로 3,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명686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합계 39,000원( = 32,500원 6,500원), 등기우편비용 2,230원, 도로사용료 3,200원, 유류비 58,319원을 각 지출하고, 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느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